사단법인 평화한반도문화인회의
PEACE KOREA CULTURE NETWORK

제   정 2018. 10. 11.


제 1 장 총 강

제1조 (명칭) 본회는 평화한반도 문화인회의 Peace Korea Culture Network(약칭 문화인회의, PeKoNet)라 한다.

제2조 (목적) 본회는 남북 문화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관(民官) 거버넌스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뿐 아니라 남북한 간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, 문화에 기반 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문화입국으로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업)

①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.

  1. ‘6.15남북공동선언’, ‘10·4남북공동선언’, ‘4·27판문점선언’에 합의된 문화분야 실천 사업
  2. 문화를 통한 남북교류협력 및 한반도 평화와 번영, 통일을 위한 사업
  3. 문화분야 남북한 협력지원 사업 및 인도적 지원사업
  4. 문화에 기반 한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위한 대정부 정책건의
  5. 기타 문화인회의의 목적에 관련된 부대사업
    ② 본회는 전항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 문화 교류협력과 관련한 문화예술, 문화산업, 문화유산, 관광, 체육, 종교 분야의 공연, 전시 및 교육, 훈련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4조 (사무소)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2 장 회 원

  1. ‘6·15남북공동선언’, ‘10·4남북공동선언’, ‘4·27판문점선언’, ‘9·19남북공동선언’의 정신에 동의하는 개인 및 문화관련 시민사회단체
  2. 상설 사무국(처)을 보유하고,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문화관련 시민사회단체 ③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.
  3.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가진다.
  4. 일반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 다만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.
  5. 정회원과 일반회원의 자격은 따로 정한다.

제5조 (회원의 자격)
① 본회의 회원은 개인과 문화관련 시민사회단체를 원칙으로 한다.
② 회원이 될 수 있는 개인 및 문화관련 시민사회단체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제6조 (회원의 가입 및 탈퇴)
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이나 문화관련 시민사회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.
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회원가입 의사를 서면으로 문화인회의 사무처에 제출하고 공동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얻는다.
③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문화인회의 사무처에 제출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④ 회원의 가입과 탈퇴, 제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7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회원은 문화인회의의 의사결정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②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문화인회의의 결정을 따를 의무를 진다.

제8조 (회원의 징계)
① 회원이 본 규약과 문화인회의의 결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문화인회의의 명예를 손상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.
② 징계의 방법, 절차 및 종류는 따로 정한다.

제 3 장 조 직

제9조 (총회)
①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은 총회이다.
②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.

  1. 정관개정
  2. 사업계획 및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 승인
  3. 이사, 감사의 선출
  4. 상임대표, 공동대표의 인준
  5. 기타 이사회 또는 총회 준비위원회에서 총회에 부의하는 안건
    ③ 총회는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.
    ④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.
  6.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,
  7. 임시총회는 공동대표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상임대표가 소집한다.
    ⑤ 총회에 부의할 안건준비를 위해 공동대표회의의 승인을 거쳐 ‘총회 준비위원회’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10조 (이사회 및 공동대표회의)
① 본 회의 운영을 위해 3인 이상 30인 이내의 이사회를 둔다.

  1.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  2. 이사의 추천과 선임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. 단 초대 이사회의 구성 및 선임은 예외로 하며,
    그 임기는 법인 설립 시점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정한다.
  3. 기타 이사의 자격 및 역할, 그리고 선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    ② 본회의 이사회는 공동대표회의를 겸하며,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로 구성된다.
    ③ 공동대표회의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.
  4. 상임대표, 공동대표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  5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
  6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7. 본회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  8. 지역본부, 해외본부 및 특별사업본부의 설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
  9. 분야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
  10. 회원의 가입결정에 관한 사항
  11.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
  12. 고문, 자문위원, 홍보대사의 위촉에 관한 사항
  13. 기타 본회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    ④ 상임대표는 공동대표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회의소집 요구가 있은 때에는 상임대표의장은 지체 없이 공동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.

제11조 (임직원)
① 문화인회의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1. 상임대표
  2. 공동대표
  3. 감사
  4. 남북문화교류협력본부장, 집행위원장, 분야별위원장, 특별위원장
  5. 대변인
    ② 문화인회의에 사무처장을 포함한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유급직원의 자격과 임면, 정원에 관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대표가 결정한다.

제12조 (상임대표 및 공동대표)
① 상임대표는 공동대표 중 호선을 통해 선출한다.
② 상임대표는 공동대표회의와 이사회, 총회의 의장이 되며,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③ 공동대표는 본회의 이사가 겸한다.

제13조 (감사)
① 본회에 감사 2인을 두며, 감사는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.
② 감사업무와 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14조 (고문 등)
① 문화인회의 발전을 위해 약간 명의 고문, 자문위원 및 홍보대사를 둘 수 있다.
② 고문, 자문위원 및 홍보대사는 공동대표회의에서 위촉한다.

제15조 (지역본부)
① 문화인회의는 정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4조에 규정한 서울특별시의 본회의 사무소 외에 공동대표회의의 의결로 광주광역시, 강원도,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역 본부를 둔다.
② 지역본부의 조직,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6조 (해외본부)
① 문화인회의는 정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대표회의의 의결로 해외본부를 둘 수 있다.
② 해외본부의 조직,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7조 (특별사업본부)
① 특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대표회의의 의결로 특별사업본부를 둘 수 있다.
② 특별사업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8조 (집행위원회)
①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일상 업무와 사업을 총괄하며, 공동대표회의와 상임대표를 보좌한다.
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, 분야별 위원장, 특별위원장, 대변인, 기관지편집인, 사무처장 및 약간 명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집행위원은 회원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상임대표가 위촉한다.
④ 집행위원장이 공동인 경우, 상임대표가 지명으로 1인을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임면한다.
⑤ 사무처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대표가 결정한다.

제19조 (분야별위원회와 특별위원회)
① 문화인회의의 분야별 사업 및 특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정책위원회, 국민소통위원회, 청년위원회, 문화예술위원회, 문화산업위원회, 문화유산위원회, 관광위원회, 체육위원회, 종교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각 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동대표회의를 거쳐 상임대표가 임면한다.
③ 각 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집행위원회에서 위촉한다.
④ 각 위원회의 설치와 존속기간, 위원의 자격과 정수는 공동대표회의에서 정한다.

제20조 (대변인)
① 대변인은 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② 부대변인을 둘 수 있다.
③ 대변인과 부대변인은 공동대표회의를 거쳐 상임대표가 임면한다.

제21조 (임기)
본회의 각급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단,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22조 (사무처)
① 사무처에 실무부서를 둘 수 있다.
② 사무처장은 집행위원장을 보좌하며, 사무처를 관장한다.
③ 사무처의 직제 및 직원의 정수에 관하여는 공동대표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.
④ 사무처의 효율적인 업무 분장을 위해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장의 요청으로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대표가 결정한다.

제23조 (의결정족수)
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각급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,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 장 재 정

제24조 (재정)
① 문화인회의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찬조금, 국가와 지방단체단체의 보조금, 출연금, 기금 및 기타 사업수입을 재원으로 한다.
② 재정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③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25조 (공개)
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는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
제26조 (후원회)
문화인회의는 외부로 부터의 찬조금을 접수, 관리하기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 5 장 해 산

제27조 (해산)
① 본회 설립목적의 달성, 기타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회는 해산한다.
②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28조 (잔여재산의 처리)
① 법인이 해산 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.

제29조 (청산종결의 신고)
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한다.

제30조 (준용규정)
①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 (2018. 10. 11)

제1조 (시행일)
본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규정)
① 문화인회의 설립 준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특별히 다른 결정이 없는 한 문화인회의의 발족 이후에도 적용되며, 이 경우 문화인회의 설립 준비위원회의 의결은 문화인회의 총회의 의결로 본다.
위와 같이 정관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함.

2018년 10월 11일